특허법 시행규칙
제7조
제7조
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등에 관한 증명①
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1998.2.23, 2025.10.1>②
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가 그 절차를 밟음에 있어서 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1998.2.23, 2025.10.1>